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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12일 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 0시 부터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관리 윤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착용가능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이며,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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